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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국가 보조금 편취사건 수사결과

-구미시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사업 관련-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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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 형사2부는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사업 관련하여 자부담금이 선집행된 것처럼 가장하여 구미시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영농조합법인 대표, 농기계 판매업자 등 총 7명을 적발하여 8월 4일 그 중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구미시의 보조금 지급 현황 등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하던 중,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사업 관련 국가보조금을 수령한 영농조합법인 중 일부가 허위자료를 통해 보조금을 편취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애 착수했다.

피고인(총 7명)중 보조사업자 A모씨(52세, 영농조합법인 대표, 구속) 외 3명과 건축업자·농기계 판매업자 B모씨(55세, 농기계판매업자) 외 2명은 공모하여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①자부담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외상거래를 하거나, ②공사비를 부풀리거나, ③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피해자 구미시에 허위의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수사 의의와 향후계획은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마련된 국가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관행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편취하여 온 피고인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경고함으로서 향후 추가 범죄예방에 기여하며 국고를 손실한 구미시에 통보하여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도모하고,

국가 예산인 보조금에 대한 비리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가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국민이 최종 피해자가 되는 것으로, 건실한 국가재정의 확립을 위하여 보조금 관련 비리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속적 단속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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