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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김천지청,금오공대 교수 연구비 횡령사건 처리 결과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8월 05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 형사2부는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불구속 송치되었던 구미 금오공대 교수 7명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2014.8. 4) 피의자 2명을 약식 기소, 4명을 기소유예, 1명을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피의자 A모씨(42세) 등 총 7명<금오공대 교수 6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前 금오공대 교수 1명>의 피의자들은 2010.경~2014.경 신진교수장려과제연구(1년 단위로 진행, 연구비 연 1,천만원 상당) 등을 수행하면서,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연구보조원들의 인건비를 허위로 신청하여 지급받아 편취하거나, 과제 관련 회의비 등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에 검찰은 2014. 7. 22.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 검찰시민위원회(위원 10명) 심의 결과, 횡령 및 편취 금액 1,천만원 이상의 피의자들(2명)에 대하여 약식 기소, 1천만원 미만의 피의자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의결했다.

피의자들이 피해금액을 모두 환수한 점, 피의자들이 편취·횡령한 돈을 대부분 과제연구 관련하여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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