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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업무협약 체결

-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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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지난 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구본민) 본부 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지속적인 법교육으로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4년 4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2016년 8월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양 기관은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상호 업무 교류 등을 활발히 진행하며 법무업무 수행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한 법교육 강화,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 향상, 법무보호서비스 자원봉사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법교육 지원, 법률구조사업의 대국민 홍보 및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 증진이다.

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는 법무보호대상에 대한 범죄예방 준법교육 등 맞춤형 법교육으로 위 대상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법문화교육센터는 국민의 법생활화, 준법의식 함양 등 계몽활동 강화 등을 위해 2009년 김천에 설립되었고 금년에 법무부의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되었다.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이 금년 5월 취임 후 공단은 여러 기관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알바천국. 원광사이버대학교(이상 8월),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공. 사적 채무조정 연계강화(9월), 네이버(지식in 법률상담).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사례공유)(10월) 등과 MOU를 체결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법무보호대상자의 법률복지 구현을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에 공단이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김천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은 물론 정부. 비정부 기관들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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