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농관원,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단속 실시
- 폐농기계, 미보유 농기계로 면세유 구입농가 집중단속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03월 31일
[이재영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 이하“김천농관원”)는 2016년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면세유 사용농가 11,769호, 주유소 154개소, 관리기관인 농협 24개소에 대하여 면세유류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 3월까지 면세유 부정유통 단속에서는 면세유 12,200리터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3농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으로, 농기계가 없거나 폐농기계인데도 30일이내에 농협에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2농가에 대해서는 세무서 또는 관할 농협 등에 통보했다.
|  | | ↑↑ 가동하지 않은 온풍난방기 | ⓒ CBN뉴스 - 김천 | | 조세특례제한법 위반농가에게는 면세유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를 추징함과 동시에 2년간 면세유류를 사용정지를 부여했으며, 농기계를 변동신고 하지 않은 행정행위 미이행 농가는 1년간 면세유류를 사용정지 하도록 했다.
앞으로 농관원김천사무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은 물론이고, 농협에 신고 된 면세유류 사용 농기계의 유·무와 사용불능 농기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며, 농업경영체등록 취소농가, 축산업 폐업농가 등 면세유류를 사용할 수 없는 농가의 사용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면세유 사용농가의 트랙터, 콤바인,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농산물건조기, 곡물건조기 등에 대하여는 농기계의 가동시간계측기 부착여부와 사용실적도 점검하고, 지역농협에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의 적정성, 농기계 관리실태, 가동시간 계측기 관리대장 기록․유지여부, 직전년도 농업용 면세유류를 1만리터 이상 사용한 농업인의 생산실적확인 서류 보관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농관원김천사무소 박실경 소장은 "면세유류는 신고된 농기계에 알맞게 사용하여 면세유류의 흐름을 정상화 하는 데 모두 참여하여 줄 것과 면세유류 부정사용이나 부정유통을 발견할시에는 전화 1644-8778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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