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N뉴스 이재영 기자]= 김천시 대덕면(면장 정영우)은 지난 2일 대덕면사무소에서 면민의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세징수대책회의를 열고 이를 위해 마을별 책임담당제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장 및 면사무소 공무원등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세 유형별 발생현황을 보고하고 마을별 체납자명단을 발췌하여 이장과 면직원의 합동징수 책임제를 시행하여 현장방문 징수활동과 특별관리를 추진하고 고질체납 특별기동반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정영우 대덕면장은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을 추적하여 공매 및 압류를 통하여 끝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단순체납자에게는 빠른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각 이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는 행복도시 김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소중한 재원임을 인식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