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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밭농업·조건불리 직불제 이행점검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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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 이하 ‘농관원김천사무소’라함)은 7. 28. ~ 9. 30까지『밭농업직불제』,『조건불리직접지불제』를 신청한 농가 3,885호 12,108필지 중 약 30%에 해당하는 필지와, 전년도에 이행점검 확인결과 지급제외대상자 중 올해 재신청농가에 대해선 전수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밭농업직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직불금이며, 조건불리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게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지급되는 직불금이다.

밭직불제의 중점점검대상은 공부상 밭필지에 콩, 팥, 옥수수, 수수 등 18개 하계작물의 식재여부, 재배면적, 실경작여부를 점검하며, 조건불리직불제는 농지(초지)로 이용관리 여부, 작물식재면적, 경운.잡초제거 등을 점검한다.

이에, 농관원김천사무소 관계자는 “직불금을 받기위해서는 받드시 실경작자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지급제외대상자가 신청 또는 부정수령 등 위반사항 적발시 3년간 등록제한 및 보조금 미지급, 환수 등의 조치로 직불사업의 참여 제한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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