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9-02-19 오전 10:22:4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김천시‘14.7.1기준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실시

-분할·합병 토지 등에 대한 토지이동분 약 2,400필지 대상-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7월 14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금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해 8월 2일까지 약 1개월동안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토지특성 조사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약 2,400필지에 대하여 토지이용상황 등의 토지 특성을 조사한 후,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표준지 및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9월 2일부터 9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의견 접수 절차를 거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과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종합민원처리과(과장 김용수)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의 부과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정확성과 신뢰성의 극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김천시민의 행정만족도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으며, 담당 감정평가사들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 하고 검증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천시청 종합민원처리과(☏054-420-6385)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7월 14일
- Copyrights ⓒCBN뉴스 - 김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