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2014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분) 부과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7월 11일
| | | ⓒ CBN 뉴스 | [이재영 기자]=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2014년 정기분 재산세를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해 6월 1일 기준으로 53,460건에 71억원(주택분: 43,870건 25억, 건축물분: 9,590건 46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주택, 일반건축물분의 경우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재산세 본세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인 경우)
재산세 납부마감일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직접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모든 신용카드 가능) 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 필수)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 납부시 적립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도 있다.
시는 시홈페이지 게제, 현수막 게시, 홍보전단지, 전광판을 이용 부기한내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납부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 매월 1.2% 중가산금(세액 30만원이상) 을 추가부담 하시지 않도록 주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방세로 김천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소중한 재원이 되므로 납기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7월 11일
- Copyrights ⓒCBN뉴스 - 김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