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내연녀의 얼굴을 과도로 찌른 살인미수 피의자 구속기소
-칼부림으로 끝마친 첫사랑-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7월 01일
| | | ⓒ CBN 뉴스 | [이재영 기자]=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 형사2부는 내연녀의 얼굴을 과도로 수회 찔러 흉기휴대상해 혐의로만 입건되었던 피의자를 직구속하여 살인미수죄로 전일(2014. 6. 30.) 기소하였고, 보복범죄 예방을 위해 피해자에게 위치확인장치를 제공하였으며,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1:1 심리상담, 의료비 및 이사비 지원 등 다각적인 피해자지원을 하였다.
피고인 : ㄱ○○ (51세, 운전사), 구속 기소, 피해자 : ㄴ○○ (여, 50세)는 중학교 동창 사이로서 당시 서로 좋아하였으나 고교 진학 후 연락이 끊어졌고, 2009년경 다시 만나 유부남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다.
범죄사실 요지는 2014. 3. 5.경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내려찍어 살인미수, 2014. 2. 19.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죽이겠다고 수회 말하여 협박, 2014. 1. 24.경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뜯고, 2014. 2. 15.경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 2014. 1. 초순경 및 2014. 3. 5.경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을 집어던져 재물손괴를 하였다.
수사의 경과는 2014. 5. 26. 구미경찰서는 피고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2014. 6. 13. 검찰은 피고인 및 피해자 조사하여 추가 위해우려 있는 피고인을 구속함, 2014. 6. 26.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근거로 협박죄를 추가 인지, 2014. 6. 30. 살인미수 혐의 입증하여 구속기소 하였다.
< 살인미수죄 기소경위 >
과도로 얼굴을 찌른 행위(2주 요치 얼굴열상 발생)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송치되었으나, 피고인을 구속한 후 피해진술을 근거로 피해자를 참여시켜 실제 범행도구로 범행장면을 재연·촬영하고, 범행으로 인하여 과도가 굴곡된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정면을 향해’ 7회 내려찍은 사실을 밝혀내어 살인미수죄로 기소함.
피해자 지원 상황으로는 피고인 가족의 협박 내지 피고인 출소 시 위해우려 있어 위치확인장치를 제공하였다.
※ 위치확인장치 - 긴급버튼을 누르면 보안업체의 출동서비스를 제공받음
- 지원기기 : 위치확인·신변보안 단말기
- 사용기간 : 1년 계약원칙, 보복위험 현존 시 6개월씩 연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의료비 및 이사비 지원 의결하고 주1회 심리상담 진행 중, 피해자 법정증언 시 검찰수사관의 법정동행 및 피고인 출소 시 출소통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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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의의 및 향후계획은 추가 위해우려 있음에도 불구속 송치된 피의자를 신속히 구속하여 2차 범죄를 사전차단하고 범행재연 및 범행도구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살인미수 혐의 입증하여 엄단하고 다각적인 피해자지원 방법을 모색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향후에도 강력범죄를 엄단하고, 적극적인 피해자를 지원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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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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