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 이하 ‘농관원김천사무소’라함)은 2014년 2월부터 농업경영체 일제갱신 및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다음달 15일이면 직불신청이 마감된다고 밝혔다.
김천시 전체 농업경영체등록 16,524호 대상농가 중 5월14일 현재 85.4% 14,109농가가 농업경영체 일제갱신 및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완료하였다.
농업경영체등록 일제갱신은 직불금을 통한 우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가별 경영유형별, 규모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각종 농림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농관원김천사무소 관계자는 “직불금 대상농가는 직불신청시기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 농관원김천사무소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하지 않는 농업인도 농관원김천사무소에 일제갱신 신청하여 농가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하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