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필적감정을 통해 17년 전 진실을 밝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5월 02일
| | | ⓒ CBN 뉴스 | [이재영 기자]=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은 전일(4. 30.) 1997년에 이루어진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사건을 밝혀달라는 진정사건에 대해필적감정 등 과학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어 피진정인을 인지 후 불구속 기소하였다.
피의자 AOO (남, 58세, 무직) 는 1998.경 운영하던 업체의 부도로 민․형사상 책임 추궁이 예상되자 해외 도피하였고 2010.경 여권 유효기간 만료시점에 귀국하였다,(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도피한 것으로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
피의자는 1997. 8. 4. 피의자 운영의 회사 소유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해 9. 29.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 9. 30. 채권최고액 9,5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경료해 배임 하였다.
수사경과는 2013. 6. 21 진정서 접수, 관련자 진술 청취 등 조사 개시
※ 피해자는 피의자의 해외출국으로 인해 사건을 포기하고 있던 중 피의자가 귀국하고, 2013.경 본건 부동산매매 관련 원본 서류를 찾자 진정서를 접수
2013. 10. 11. 필적감정 의뢰(감정기간동안 내사중지)
2014. 3. 27. 감정결과 받아 배임 혐의로 인지, 추가 조사
2014. 4. 30. 피의자 불구속 기소
17년 전 사건으로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계약 사실), 영수증(중도금 수령사실), 합의서(근저당권 설정사실)와 피의자 최근작성 문서의 필적감정을 통해 위 서류들을 피의자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정의의 핵심인 범죄자 필벌을 실행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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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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